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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 로고일본에서 탐정으로 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탐정의 조사기법이나 미행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탐정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사항이다.즉 다시 말해서 탐정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해도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있다. 예를 들어 탐정조사사 검정, 탐정업무관리자 검정, 운전면허증, 사진기술사 등이 대표적이다.일본탐정업협회라는 단체가 발급하는 탐정조사사, 탐정업무관리자는 민간 자격증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최소한 탐정이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운전면허증은 탐정이 차량미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도보미행만 가능해 타겟(target)을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타겟이 도보가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면 미행을 멈춰야 한다. 탐정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의뢰인의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다.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승용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 도심에서 차량을 미행할 때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유용한 상황이 많으므로 오토바이 운전도 배워야 한다.단순히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도 타겟이 탑승한 차량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운전 스킬이 필요하다.사진기술사는 촬영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스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사진은 탐정이 타겟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속한다. 또한 탐정이 촬영한 사진은 이혼소송, 재산분쟁, 스토킹, 폭력 등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사진을 촬영하는 장소, 각도,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변의 피사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디지털 파일의 조작 여부는 포렉식으로 판별되지만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컴퓨터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스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래아한글, 워드 뿐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간략하지만 함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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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 있는 마카오행 페리 터미널 전경 [출처=iNIS]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점점 잃고 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반환협정을 첵결한 이후 일국양제를 50년 동안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되된 국제도시인 홍콩은 화려함과 자유로움의 대명사다. 자유무역항으로 금융중심지이며 유흥문화가 발달된 도시라 해외 도피자가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다. 조직폭력배인 삼합회가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 공권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도피자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다. 편리한 교통, 다양한 음식, 복잡한 도심 등이 어울러진 홍콩을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항공교통 편리한 도피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홍콩해외 도피자를 추적해야 하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홍콩을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홍콩 사람들은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차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물가가 비싸고 거주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다. 홍콩인보다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이유다.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조차지로 발전하며 다양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고 인접한 중국 선전이나 마카오를 다녀오면 90일이 더 연장되므로 장기간 거주하는데 어려움도 없다. 전 세계에서 각종 이유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된 이유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해외 생활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다. 과거에는 영어가 공용어로 통용됐으나 지금은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만다린)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영어를 잘 하는 택시 기사를 찾기도 쉽지 않다.음식은 기름진 중국 음식을 좋아하면 중국 전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저렴한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고급 요리까지 매우 다양하다. 일본 음식, 태국 음식 등을 파는 음식점도 적지 않으며 한국 식품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 음식점도 다수 있지만 교민이 적어 눈에 띌 가능성이 높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도심이 복잡하고 너무 많이 사람이 뒤엉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는 정해져 있다. 홍콩섬 선착장 옆이나 쿠룽반도 끝에 늘어서 있는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돈을 횡령하거나 도피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한 도피자라면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홍콩에서 마카오를 오가는 페리 선착장이 포착할 대표적인 장소다. 마카오는 입출국을 하는 장소가 제한적이라 길목만 잘 지키면 쉽게 적발이 가능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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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카드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라쿠텐]과거에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용하던 도청기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도청기를 판매하는 전자상가를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공공장소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가정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가전기기나 가구의 부속품처럼 위장한 도청기가 많은 편이다. 멀티탭, 에어컨, 조명기기, 가구의 내부, TV나 냉장고의 뒷면, 책상 서랍 밑, 봉제인형 등이 대표적이다.카드형태로 제작된 도청기는 명함 사이즈로 얇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가전기기에는 무선식 도청기를 설치하는 편이다. 음성을 모아 전파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도청자에게 전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유선전화나 유선 인터넷 중계기에 설치하면 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청이 용이해진다. 전화기 내부에 설치하는 도청기는 전화를 끊어도 통화 상태가 유지되고 전화기 주변의 음성을 도청할 수 있다.장난전화나 신호음만 들리는 전화가 자주 오면 유선전화에 도청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화기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거나 전화선의 단자, 커넥트 등과 비슷해 일반인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마지막으로 주택의 외벽이나 창문, 출입문 등에 도청기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마이크형 도청기'라고 하는 유선식 도청기가 주로 활용된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주택 외부에서 실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도청기는 '마이크형 유선 도청기', 'IC 레코더', '레이저 도청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주택외부의 도청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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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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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일본탐정협회(JD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탐정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 찾기나 소행조사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업무를 탐정에게 요청한다.은밀하게 활동하는 탐정에게 업무를 맡겨도 의뢰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탐정과의 계약에서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 교부 △본명의 기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먼저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는 의뢰자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이나 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으로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탐정사무소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다음으로 탐정은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에게 △탐정사무소의 상호와 명칭, 주소, 대표자명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외의 법령을 준수 △제공하는 탐정 업무 내용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 시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탐정 업무에 관해 작성,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탐정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탐정이 위험해진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와 연루되면 탐정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찾으려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신원조사나 소행조사도 타겟과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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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인들은 급격하게 서구화됐다. 일본 스스로 조선, 청과는 전혀 다른 문명사회라고 인식했고 서구의 문화와 종교를 급속하게 받아들였다.일본인 중 기독교를 숭배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서양의 대표적인 명절인 크리스마스도 즐기기 시작했다. 연말에 있는 크리스마스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기기에 좋은 시기이다. 크리스마스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을 살펴보자.우선 크리스마스 1개월전부터 연휴에 바빠서 만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부분 미리 약속을 정해서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만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한다.동창회, 동문회, 동호회 등의 모임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대 중·후반이라면 기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모임을 많이 하는 편이다. 다음으로 크리스마스에 만나기는 하지만 다른 약속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연인이나 가족과 만남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머리가 좋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동시에 여러 모임을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심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가 많은 편이다.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11월 중·하순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연락을 자주할 경우에 연휴를 같이 보내자는 요구를 받을까봐서 전화를 회피한다.다른 시기보다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깊은 날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과 약속을 정하게 된다. 이미 사귀고 있는 연인보다는 새로 만난 바람기 상대와 만남이 스릴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인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한다면 여러가지 정황을 수집해야 한다. 전화를 피하는지, 크리스마스에 선약이 있다고 하는지 등이 징후에 해당된다.▲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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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과거에 비해 개방적인 편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연애하고 싫어지면 쉽게 헤어진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유 연애를 선호한다. 처음 만남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헤어지고 싶은데 관계 단절이 어려우면 고민이 커진다. 여자가 애정이 식은 남자 친구와 결별하는 6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남자 친구와 만나는 빈도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중단하는 방법이 최고다. 갑자기 연락을 멈추면 돌변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회사의 업무가 바쁘다고 하든지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만나기 어렵다든지 하는 변명이 좋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이다.둘째, 남자가 자신을 싫어하도록 만들어 이별을 통보하게 만든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쾌한 감정이 생기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간다. 만나면 퉁명스럽게 말을 하거나 남자의 행동이나 의상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듣고 답변하는 것도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만 열심히 만지작 거리면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셋째, 남자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반대로 말하면 좋다.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서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라면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한다.반대로 연애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남자라면 결혼하자고 조르면 헤어지자고 말한다. 특정 나이, 예를 들면 30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자는 말로 압박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넷째, 남자에게 애인이 아니라 편안 친구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얘기한다. '싫지는 않지만 애인 관계가 부담이 된다'거나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친구관계가 좋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 효과적이다.남자는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평범한 친구로 여자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로 만나자고 하면 대부분 헤어지자는 말로 알아 듣는다.다섯째,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자주 입에 올리면 싷어한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 친구나 주변의 직장 동료 등에 관한 이야기가 좋다. 과거의 남자 친구가 현재보다 더 좋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라.그러한 사례가 없더라도 TV드라마나 영화 속의 남자 이야기도 충분하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도 효과가 좋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학교의 동창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효과는 동일하다.여섯째, 진짜로 다른 남자를 사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자 친구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남자 친구를 잊어버리기 위한 방법이다. 남자 친구가 자신의 집을 알면 스토킹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를 잘 구성해야 한다. 평상 시 남자 친구의 성향을 파악해서 집에 찾아오지 않도록 방어막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동원해도 남자 친구가 떨어지지 않으면 전문 탐정과 상담을 하도록 한다. 대부분은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므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일본 탐정회사 리츠탄데이 대표(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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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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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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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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